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이 불가피한 국민의 재기를 위해 정부에서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100만원 해줍니다.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1.긴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자격
1) 신용평점 하위 20%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기준 749점 이하
2)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 자격은 상위 2가지가 있고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 보험사기 등 정보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소액생계비대출 검색후 대출자격을 조회하고, 센터에서 상담 예약 후 진행이 가능 합니다.
1) 대출 자격조회 : 월~금(09:00~20:00)
2) 센터 상담예약 : 월~금(09:00~20:00)
※ 일부 지역 센터는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아래 "긴급 소액 생기비 대출 신청" 버튼을 눌러서 최신 예약 시간 확인해 주세요.
3. 구비서류
1) 신분증
2)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환방법
일년 만기일시상환(중도수수료 없음)이며 성실상환시 최대 5년 이내 만기 연장 가능합니다.
5.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 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 의료, 주거, 교육비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시 최대100만원 한도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6.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1) 금리: 연15.9%(단일금리)
2) 연체 없이 성실 상환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인하 (연최저 9.9%)
※6개월 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12.9% 금리적용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2) | 2023.08.03 |
---|---|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3.07.04 |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하면 발생하는일 (0) | 2023.06.29 |
최저임금 (0) | 2023.06.26 |
부동산에 투자 하기 전 알아야 하는 상식 (1)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