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Tubeking 2024. 8.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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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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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
※ 22년 월 80만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 월 60만원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 청년의 기준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언씩 1년간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
■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승인 이후 청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참여 신청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은 청년 인재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 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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