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

Tubeking 2024. 9. 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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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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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야당안과 정부안 중 선택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야당안과 정부안 중 선택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야당안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야당안은 경매 이전에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의 권리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가치평가에 따른 가격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예산과 인력, 조직이 확보되어 있어 법 개정만 된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통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습니다.

2. 경매차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가요?

네, 경매차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매 차익과 관련된 현행 법률에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낙찰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은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됩니다. 즉, 경매 대금은 먼저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며, 만약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해 차순위 채권자나 임차인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현행 법률 하에서는 경매 차익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법 개정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사람들과 현재 시점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사람들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4. 감정가 결정 과정은 투명한가요?

감정가는 LH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결정합니다. 기존 법원 감정가는 경매 개시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최근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LH는 감정평가사협회와 협력해 공정한 감정가 결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상태,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가를 산정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LH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다가구, 반지하, 불법 건축물도 매입이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분등기가 불가능해 전체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며, 반지하가 포함된 경우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최대한 매입할 계획입니다.

6. 중기청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도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중기부 대출을 포함한 버팀목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 준주택, 오피스텔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존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8. 경매가 완료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매가 완료되었거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에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며,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경매 종결 즉시 퇴거할 수 있고, 퇴거 시점에서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들이 원활히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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