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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1. 중견기업 범위 조정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조정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이 완화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세제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여 공평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업종 | 중소기업 기준 | 중견기업 기준 (일반) | 중견기업 기준 (R&D 세액공제) |
---|---|---|---|
의류 제조, 1차 금속 | 3,000억 원 | 9,000억 원 | 1조 5,000억 원 |
건설, 도소매 | 5,000억 원 | 1조 5,000억 원 | 2조 5,0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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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혜택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기존의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시간에 비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구 투입 시간 비율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적용 | 일반 연구 공제율 적용 |
---|---|---|
90% | 90% | 10% |
80% | 80% | 20% |
4.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되어,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에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적용 대상 | 수도권 중소기업 공제액 | 지방 중소기업 공제액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 1,450만 원 | 1,550만 원 |
상시 근로자 고용 유지 | 850만 원 | 950만 원 |
마무리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과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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