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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례상장: 기회와 리스크, 상장폐지 사례

Tubeking 2024. 9.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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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례상장: 기회와 리스크, 상장폐지 사례

기술 특례상장: 기회와 리스크, 상장폐지 사례

 

기술 특례상장: 기회와 리스크, 상장폐지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술 특례상장** 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술 특례상장은 바이오, IT, 헬스케어와 같은 기술 중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자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장 후 상장폐지로 인해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 특례상장의 개념, 장단점, 그리고 상폐 사례를 포함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특례상장이란?

**기술 특례상장**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상장 요건은 일정 수준의 매출과 수익성을 요구하지만, 기술 특례상장은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신생 기업들도 자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 특례상장의 절차

기술 특례상장은 일반적인 상장 절차와 달리 **기술 평가**가 주요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평가

기업은 두 개의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평가받습니다. 기술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2. 상장 예비 심사

기술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 미래 성장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3. 상장 및 자금 조달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며, 이후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주로 연구개발(R&D)과 사업 확장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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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례상장의 장점

기술 특례상장은 기술력 중심의 기업들이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재무적 요건 면제

기술 특례상장을 통해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지 않아도 기술력만으로 상장할 수 있습니다.

2. 자금 조달 기회 확대

상장된 기업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신뢰도 향상

코스닥 상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므로, 이를 통해 투자자나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특례상장의 리스크 및 상장폐지 사례

기술 특례상장은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1. 상장 후 실적 부진과 상장폐지 위험

기술 특례상장으로 상장된 기업들이 상장 후 사업화 실패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했더라도, 상장 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상장폐지 사례: 파미셀

기술 특례상장으로 상장된 **파미셀**은 바이오 의약품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되었으나, 이후 사업화 실패와 재무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기술 특례상장이 기술력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더라도 상장 후 성과가 부족할 경우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기술 평가의 불확실성

기술 특례상장은 기술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평가 기관의 평가가 항상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술 특례상장은 대한민국에서 기술 기반 기업들이 자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며, 실제로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는 과정에서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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