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 3법 통과
|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현행: 육아휴직 최대 1년
개선: 최대 1년 6개월(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현행: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개선: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와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5년 2월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사용 기간
현행: 10일
개선: 20일
정부 지원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5일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현행: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개선: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신청 기한
현행: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개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25년 2월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대상 및 기간
현행: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최대 2년
개선: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최대 3년
사용
현행: 최소 3개월 이상
개선: 최소 1개월 이상
추가 사항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25년 2월부터 변경됩니다.
대상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가능
개선: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도 사용 가능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100일로 확대됩니다.
기간
현행: 90일
개선: 100일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도 개선됩니다.
사용 기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
개선: 연간 6일(2일 유급)
정부 지원
현행: 없음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2일
비밀 유지
현행: 해당 없음
개선: 사업주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 마무리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육아 지원 3법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는 이제 당연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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