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육아 지원 3법 통과로 일가정 양립 강화

Tubeking 2024. 10. 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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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 3법 통과

육아 지원 3법 통과로 일가정 양립 강화
육아 지원 3법 통과로 일가정 양립 강화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 3법 통과


|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휴직[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현행: 육아휴직 최대 1년
개선: 최대 1년 6개월(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현행: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개선: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출처 고용노동부]

아이와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5년 2월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사용 기간

현행: 10일
개선: 20일

정부 지원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5일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현행: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개선: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신청 기한

현행: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개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처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처 고용노동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25년 2월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대상 및 기간

현행: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최대 2년
개선: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최대 3년

사용

현행: 최소 3개월 이상
개선: 최소 1개월 이상

추가 사항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출처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출처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25년 2월부터 변경됩니다.

대상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가능
개선: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도 사용 가능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휴가[출처 고용노동부]
출산전휴가[출처 고용노동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100일로 확대됩니다.

 

기간

현행: 90일
개선: 100일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출처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출처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도 개선됩니다.

사용 기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
개선: 연간 6일(2일 유급)

정부 지원

현행: 없음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2일

비밀 유지

현행: 해당 없음
개선: 사업주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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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육아 지원 3법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는 이제 당연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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