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4일부터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단순히 지정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조·수입업체는 영업 신고부터 자가품질검사, 교육 이수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따라야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위생용품 지정제도란?
위생용품관리법은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기존에는 화장지, 일회용 컵 등 19종만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새롭게 포함되며 총 2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목적
-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
- 소비자 건강 피해 예방
- 제조·수입단계부터 위생 기준 적용
🪥 어떤 제품이 새로 포함되었나?
이번에 지정된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강관리용품: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 등
- 문신용 염료: 반영구 화장 및 타투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
지정일: 2025년 6월 14일
✔️ 해당일부터 관련 제품은 모두 ‘위생용품’으로 법적 규제 적용
🏭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사항
- 영업 신고 의무화: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반드시 신고 필요
- 자가품질검사:
- 구강관리용품: 12개월마다
- 문신용 염료: 6개월마다
- 검사 항목: 중금속, 내충격성, 미생물 등
- 위생교육 이수:
- 최초 4시간 교육 필수
- 이후 매년 3시간 정기 교육 수강 필요
💡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제품 회수 가능
🔍 검사 주기 및 항목 상세 안내
품목 | 검사 주기 | 주요 검사 항목 |
---|---|---|
구강관리용품 | 연 1회 | 중금속, 내충격성, 프탈레이트 등 |
문신용 염료 | 6개월마다 | 무균성, 중금속, 미생물 오염 등 |
수입 제품: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필요, 동일 조건 제품은 이후 서류심사로 대체 가능
🛡️ 소비자에게 미치는 변화와 기대 효과
- 더 안전한 제품 선택 가능: 위생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판매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뢰도 상승
- 위해 성분 차단: 중금속, 세균, 유해물질 검사로 위험성 대폭 감소
- 소비자 선택 기준 명확화: 위생용품 마크 또는 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선택이 쉬워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생용품 영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관할 지자체 또는 식약처 통합민원포털에서 신청 가능해요.
Q2. 자가품질검사 기관은 정해져 있나요?
👉 식약처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만 검사 가능해요.
📝 결론
2025년부터 확대되는 위생용품 지정제도는 생활 속 제품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자는 제도에 맞춰 빠른 준비가 필요하고, 소비자는 이제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되었죠. 제도 시행 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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