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얼굴이나 동선이 녹화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 소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 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 열람 절차, 설치 금지 장소, 보관 및 파기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설치 전 안내판 부착 의무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CCTV를 설치하기 전,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촬영 범위
- 촬영 시간 및 영상 보관 기간
-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안내판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야간에도 인식 가능하도록 조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설치 금지 장소와 기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신체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 숙박시설 내부 객실
- 의료기관 진료실 내부
불법 설치 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몰카형 CCTV'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 영상정보 열람 요구 절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본인의 영상이 촬영되었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신분 확인
- 운영자의 판단 후 10일 이내 응답
- 타인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열람 거절 가능
⚠️ 운영자 의무와 처벌 기준
CCTV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접근 제한 및 암호화 저장
- 열람 요청 대응 및 기록 보관
- 영상 자동 파기 시스템 운영
의무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관과 파기
영상정보는 최대 30일 이내 보관 후 즉시 안전하게 파기해야 하며, 파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파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
- 출력물: 분쇄 또는 소각
또한, 보관 장소는 물리적 접근 통제가 가능하고 해킹 방지 장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법적 수칙을 준수하는 올바른 CCTV 설치와 운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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