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자주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을 때, 혹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때—과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이 글에서는 두 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 그리고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적용 사례를 통해 혼동하기 쉬운 두 범죄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퇴거불응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가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예에 의한다.”
예: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이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때
주거침입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 업무장소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집주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
✔️ 두 죄의 적용 요건 비교
구분 |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
---|---|---|
입장 시점 | 처음부터 위법 | 정당한 입장 |
문제 시점 | 들어가는 순간 | 퇴거 요구 이후 |
보호법익 | 사생활, 주거의 평온 | 공간 질서 |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동일 |
📌 실제 판례로 본 적용 사례
주거침입죄 인정 (대법원 2013도7340)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집에 들어간 사례 → 주거침입죄 성립
퇴거불응죄 인정 (대법원 2009도13010)
손님이 영업시간 종료 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 → 퇴거불응죄 성립
🧾 실무 대응 시 참고할 점
고소 전 체크포인트
- 상대방 입장 경위 (초대/정당성 여부)
- 퇴거 요구 증거 (녹취/문자 등)
경찰 조사 대응
- 침입 의도에 대한 진술 정리
- 퇴거 요구의 합리성 입증
💬 자주 묻는 질문
Q.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는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범죄입니다. 다만, 침입이 위법하고 이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퇴거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 서면이 가장 명확하나, 말로 한 요구도 증거(녹음 등)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주거침입죄 피해자는 누구일 수 있나요?
A. 보통은 집주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이 피해자가 됩니다.
🔍 마무리 요약
주거침입죄는 입장 자체가 불법,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 불응이 쟁점입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증거 확보와 상황 정리가 중요합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교학점제 무엇이 달라지나? 졸업 기준부터 수업 방식까지 (2) | 2025.06.25 |
---|---|
한번에 정리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실업·출산·군복무까지 (4) | 2025.06.25 |
소상공인 3종세트 지원 총정리! 배달비·공과금·운영자금 혜택 받는 법 (5) | 2025.06.24 |
공익광고제 2025 일정 및 참가방법 총정리! 이건 꼭 알아두세요 (3) | 2025.06.24 |
불법주식리딩방, 왜 단속이 어려울까? 암행점검 실태 분석 (6) |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