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매년 반복되면서, 고온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해 폭염 휴식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 시 어떤 사업장이 휴식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휴식 기준과 의무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폭염 안전 수칙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폭염 휴식 보장, 어떤 법에 근거할까?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옥외 작업에 일정한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온열질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건설, 택배, 택배분류, 농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 직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가 적용 대상인가?
폭염 휴식 보장 제도는 고온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현장 근로자
- 도로 및 시설 관리직
- 택배 및 물류 하역직
- 야외 농작업 및 비닐하우스 종사자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따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특별한 점검과 지도를 받게 됩니다.
🌦️ 기상청 폭염 발효 확인하기폭염 시 휴식 기준은?
핵심은 기온 33도 이상일 경우 ‘20분 이상 휴식’을 1시간마다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쉼이 아니라, 실제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기온 33도 이상: 매시간 20분 이상 휴식
- 휴식 장소 조건: 그늘, 냉방, 환기 시설 갖춘 공간이어야 함
- 36도 이상 고온경보 시: 작업 단축 또는 중지 권고
이외에도 한국기상청의 폭염 경보 발령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작업 강도, 습도 등도 고려 요소에 포함됩니다.
📄 온열환자 대처 방법사업장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
사업주는 단순히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사항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폭염 대응 계획 수립: 사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휴게시설 설치: 이동형 냉방 쉼터, 천막 등 마련
- 근로자 안내 및 교육: 안전 수칙을 명확히 전달
- 기온 측정 장치 구비: 작업장 온도 모니터링 필수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폭염 안전 수칙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수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 개인 보호구 착용: 헬멧, 쿨 조끼, 통기성 작업복
- 수분 자주 섭취: 갈증 느끼기 전에 미리 물 마시기
- 무리한 작업 피하기: 특히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고온 시간대
- 이상 증상 즉시 보고: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리기
마무리 및 요약
이제는 폭염 속에서의 휴식이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누릴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33도 이상이면 1시간당 20분 휴식 보장 의무
- 고위험 사업장에는 더욱 엄격한 관리 적용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올여름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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