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에서 ‘감액배당’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익이 있어야만 배당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세금 없이 배당을 지급하는 감액배당 전략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과연 감액배당이란 무엇이며, 일반 배당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장점과 유의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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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은 일반적인 ‘이익잉여금 배당’이 아닌,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줄여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방식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줄여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감액배당 조건과 절차
1.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자본금의 1.5배
2.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3. 채권자 보호 절차 (공고 및 이의신청 기회 제공)
감액배당은 절차가 복잡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감액배당 시 세금은?
감액배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가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 감액배당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세금 없이 현금 유입 가능
- 이익이 없어도 배당 가능
- 자본 효율성 향상
단점:
- 자본금 감소로 재무구조에 영향
- 절차 및 시간 소요
- 정책 변화에 따른 과세 가능성
📊 실제 사례와 최신 트렌드
2023년 이후 셀트리온, 에코프로, OCI 등 상장사들이 감액배당을 실행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130여 개 기업으로 급증했습니다.
에이피알 사례
에이피알(APR)은 2025년 7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약 1,343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전입해 감액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창사 이래 첫 현금배당이며, 주당 약 3,645원을 배당할 예정으로, 최대주주인 김병훈 대표는 약 436억 원을 배당소득세 없이 수령하게 됩니다. 감액배당 구조 덕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절세 효과가 크며, 이 같은 발표 이후 주가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최대주주 중심의 절세 구조에 대해 과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향후 제도적 변화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및 세무 이슈
합병차익 등 비출자 항목 포함 시 비과세 여부 논란이 있으며,
장부가 초과 여부에 따른 의제배당 이슈, 최대주주 과세 검토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존재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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