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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쉽게풀기] 협의 이혼 과정 및 서류 작성 방법

Tubeking 2025. 8.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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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쉽게풀기] 협의 이혼 과정 및 서류 작성 방법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고, 그 합의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행정기관에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론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절차 요약

     ①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
     ② 이혼의사 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제출
    법원의 이혼 안내 수령
    ④ 숙려기간 경과 (자녀 유무·나이에 따라 1~3개월)
     ⑤ 가정법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⑥ 확인서 등본 교부
     ⑦ 이혼신고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

2. 필요한 서류 목록

구분 서류 비고
필수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및 증인 2명 서명·날인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각자 1통) 동일 조건
자녀 있을 경우 친권·양육 관련 합의서 원본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 정본·확정 증명서 각 3통
주소지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시 필요
해외 체류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송달료 재외공관 신청 시 필요
또한,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 사본 또는 영주권 서류, 전자송부 신청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양식 

① 협의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미성년자 자녀 유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집니다.  필요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1).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협의 이혼 확인 신청서 (법원 제출용, 미성년자 없는경우)
협의 이혼 확인 신청서 (법원 제출용, 미성년자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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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0.04MB
자녀양육 친권자에 대한 협의서
자녀양육 친권자에 대한 협의서
자녀양육 친권자에 대한 협의서
자녀양육 친권자에 대한 협의서

4. 절차 요약 정리

  • 서류 준비법원 제출 & 안내 수령숙려기간 경과법원 통지일 출석확인서 수령3개월 이내 신고
  • 미성년 자녀, 해외체류 등 특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나 절차가 달라집니다.
  • 확인서 교부 후 신고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지만, 신고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5. 이혼신고 및 유의사항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의 시·구청 등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이혼 성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이혼 직전이라도 철회 가능
    • 확인 신청 전까지는 신청취하서로 취하
    • 확인서 교부받은 후 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로 철회 가능
      단, 신고 후에는 철회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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