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안내판 설치부터 열람 절차까지 한눈에!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얼굴이나 동선이 녹화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 소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 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 열람 절차, 설치 금지 장소, 보관 및 파기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설치 전 안내판 부착 의무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CCTV를 설치하기 전,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촬영 범위
- 촬영 시간 및 영상 보관 기간
-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안내판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야간에도 인식 가능하도록 조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설치 금지 장소와 기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신체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 숙박시설 내부 객실
- 의료기관 진료실 내부
불법 설치 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몰카형 CCTV'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 영상정보 열람 요구 절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본인의 영상이 촬영되었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신분 확인
- 운영자의 판단 후 10일 이내 응답
- 타인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열람 거절 가능
⚠️ 운영자 의무와 처벌 기준
CCTV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접근 제한 및 암호화 저장
- 열람 요청 대응 및 기록 보관
- 영상 자동 파기 시스템 운영
의무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관과 파기
영상정보는 최대 30일 이내 보관 후 즉시 안전하게 파기해야 하며, 파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파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
- 출력물: 분쇄 또는 소각
또한, 보관 장소는 물리적 접근 통제가 가능하고 해킹 방지 장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법적 수칙을 준수하는 올바른 CCTV 설치와 운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