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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쉽게풀기]한국 총기소지 가능한가요? 총포법으로 본 현실과 제약

Tubeking 2025. 7.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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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쉽게풀기]한국 총기소지 가능한가요? 총포법으로 본 현실과 제약
[법률쉽게풀기]한국 총기소지 가능한가요? 총포법으로 본 현실과 제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반인의 총기 소지는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정적으로 총기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총포법’을 중심으로 한국 내 총기소지 가능 여부와 그 제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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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총기 관련 법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총기뿐만 아니라 도검, 화약, 폭죽류 등 위험 물품의 제조, 판매, 보관, 운반, 사용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의 기본 원칙은 불허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렵용(엽총)
  • 스포츠용(사격선수용 권총)
  • 경비 목적(보안업체 소속)
  • 연구 또는 교육 목적
  • 전시·소장용 (박물관 등)

총기 허가가 가능한 경우

① 사냥용 엽총

수렵면허와 총기 사용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며, 사용 가능한 총기 종류는 ‘산탄총’에 한정됩니다. 모든 엽총은 경찰서에 보관하며, 사용 시 임시 대여 형식으로 외부 반출이 가능합니다.

② 스포츠용 권총

사격 선수 등록 및 대한사격연맹 등의 공식 기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경기용 총기는 지정된 사격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소지는 불가능합니다.

③ 보안업체·경비 목적

보안회사 직원 중 특정 자격을 갖춘 인원에 한해 허가되며, 사용 총기는 대부분 공기총, 가스총입니다. 이 역시 회사 내부 보관 또는 경찰 협의 하에 제한적 운용됩니다.

총기 보관과 관리 의무

모든 총기는 허가자 본인의 집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무기고나 지정 보관소에 보관해야 하며, 총기와 탄환은 분리 보관이 원칙입니다. 경찰청은 정기적으로 총기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불법총기 소지 시 처벌

총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총기 소지 적발 시 즉시 체포 및 구속
  •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무기형 처벌 가능성도 존재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총 제작이 적발되며, ‘외형상 총기와 유사한 물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포법 개정 및 논란 사례

① 모형총 및 영화 소품 문제

외형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형총도 허가 없이 소지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드라마 촬영용 총기 소품의 경우에도 촬영 전 경찰서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총포법 개정 동향

최근 몇 년 사이 총기 관련 범죄 예방과 테러 대비를 이유로 총포법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가스총이 자위용으로 허용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총기소지에 대한 사회적 시각

한국 사회에서 총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며, 실제로 총기 소유에 대한 국민 정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총기 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으며,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총기 규제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엽총을 사용하는 수렵인이나, 국제 사격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겐 일부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도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일반인의 총기 소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부 목적에 한해 엄격한 허가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총포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르므로 총기 관련 행위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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