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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쉽게풀기]외국인근로자 취업, 고용허가제 완벽 정리!
Tubeking
2025. 7. 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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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난을 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체류자격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의 종류, 절차, 전용보험, 근무처 변경, 재입국 취업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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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고용허가제의 종류
종류 | 대상 및 특징 |
---|---|
일반 고용허가제 | E-9 체류자격자 고용 / 정부 간 MOU 체결 |
특례 고용허가제 | H-2 체류자격자 고용 / 중국·구소련 지역 외국국적동포 대상 |
📋 일반·특례 고용허가제 절차
✅ 일반 고용허가제 절차 (E-9)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 구직 신청 (외국인근로자 명부 등록)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
- 입국 및 취업교육 수료
- 근로 시작
✅ 특례 고용허가제 절차 (H-2)
- 입국
- 취업교육 이수
- 구직 신청
- 알선 또는 자율구직
- 근로계약 체결
- 취업개시 신고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험 4종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 | 보험 종류 | 설명 |
---|---|---|
근로자 | 1. 귀국비용보험 | 귀국비용 충당 |
2. 상해보험 | 업무 외 상해·질병·사망 보장 | |
사업주 | 3.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 담보 역할 |
4. 임금체불 보증보험 | 임금 체불 대비 |
❓ 전용보험 관련 Q&A
- Q1. 통원치료도 보장되나요?
❌ 아니요! 사망·후유장해만 보장됩니다. - Q2.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다면?
➡️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Q3. 임금체불 시 보증보험금 청구는?
➡️ 고용노동부 신고 → 사실확인서 발급 → 서울보증보험 청구
🔄 근무처 변경 가능한가요?
E-9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시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H-2 외국인근로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 가능한 사유
- 계약 종료 또는 경영상 어려움
- 사용자 귀책사유(휴업·폐업 등)
- 건강상의 사유로 근로 지속 불가
🔸 변경 횟수
구분 | 변경 가능 횟수 |
---|---|
최초 허용 기간 | 최대 3회 |
연장된 활동 기간 | 최대 2회 |
⚠️ 단, 사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근로지 변경이 필요하면 횟수 초과도 가능합니다.
🔁 취업활동기간 초과 시 대응 방법
🔹 재고용 제도
- 3년 만료 전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신청
- 최대 2년(22개월) 연장 가능 (1회)
🔹 재입국취업 특례
- 출국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 동일 사업장 재입사 가능
- 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 조건 충족 필요
📌 마무리하며
고용허가제는 체계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제도와 보험 의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원활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 다음 글 예고: 고용허가제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BEST 5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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