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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쉽게풀기] 협의 이혼 과정 및 서류 작성 방법
Tubeking
2025. 8.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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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고, 그 합의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행정기관에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론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절차 요약
①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
② 이혼의사 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제출
③ 법원의 이혼 안내 수령
④ 숙려기간 경과 (자녀 유무·나이에 따라 1~3개월)
⑤ 가정법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⑥ 확인서 등본 교부
⑦ 이혼신고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
2. 필요한 서류 목록
구분 | 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및 증인 2명 서명·날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통)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각자 1통) | 동일 조건 | |
자녀 있을 경우 | 친권·양육 관련 합의서 | 원본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 정본·확정 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변경 시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시 필요 |
해외 체류 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송달료 | 재외공관 신청 시 필요 |
또한,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 사본 또는 영주권 서류, 전자송부 신청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양식
① 협의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미성년자 자녀 유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집니다. 필요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1).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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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0.04MB
4. 절차 요약 정리
- 서류 준비 → 법원 제출 & 안내 수령 → 숙려기간 경과 → 법원 통지일 출석 → 확인서 수령 → 3개월 이내 신고
- 미성년 자녀, 해외체류 등 특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나 절차가 달라집니다.
- 확인서 교부 후 신고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지만, 신고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5. 이혼신고 및 유의사항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의 시·구청 등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이혼 성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이혼 직전이라도 철회 가능
- 확인 신청 전까지는 신청취하서로 취하
- 확인서 교부받은 후 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로 철회 가능
단, 신고 후에는 철회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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