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의 국민연금 운영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연령 단계적 향상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연령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1953~1957년 60세 55세 1958~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