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부정수급 방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에 도입된 법으로, 공공 재정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된 재정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람의 명단은 공표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이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