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부정 사용 방지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법안의 주요 차이점과 그 연계성을 설명합니다. 1. 지역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발행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에 따라 발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