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환급제도와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최근 환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1) 2020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23년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