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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Tubeking 2024. 10.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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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2024년 12월부터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연체된 소액 통신요금도 금융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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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대상: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시행 시기: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U+는 12월 말부터 시행 예정.

적용 요금: 이동전화 요금,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

추심 금지 기준: 연체된 모든 통신요금을 합산하여 3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소비자의 대응 방법

이번 조치로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안내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30만 원 미만의 요금이 3년 이상 연체된 경우 추심 중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회복 방안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신용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책임과 의무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연체된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채무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금융채권과 통신채권 비교

기존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통신채권은 보호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채권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체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더 이상 추심되지 않습니다.

통신요금 연체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통신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신용점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신용 회복을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사례 소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통신요금 연체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번 조치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향후 개선 방안

이번 조치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소멸시효를 단축하거나 더 다양한 채권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채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보호 정책이 요구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된 소비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연체된 통신요금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자신의 연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 회복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통신사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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