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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중 하나인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명 5%룰) 제도가 2024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존 제도의 회피·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목적을 세분화하고, 공시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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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과 취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
- ‘단순투자’ 목적만 선택해도 대부분의 보고 의무 회피
- 경영권 영향력 행사 시점 불명확
- 외국계 펀드 등 제도 무력화 사례 다수
개정 추진의 정책적 배경
- 선진국 공시제도와 정합성 필요
- 경영권 분쟁 사전 탐지 및 의결권 남용 방지
- 투자자 보호 강화 목적
📌 핵심 개정사항 요약
보유목적 세분화
단순투자 / 일반투자 / 경영참여 세분화로 공시 정밀도 향상
공시 대상 확대 및 기한 단축
보고기한 5영업일 → 3영업일로 단축, 외국인 동일 적용
외국인 투자자 규제 정비
자산운용사 간 정보 공유 예외 조항 정비
📊 개정 세부내용 정리
신규보고 및 변동보고 요건
5% 초과 보유 시 3영업일 내 보고, 1% 이상 변동 시 변동보고 필요
공시서식 및 시스템 개선
DART 시스템 개편 예정, 공시서식 보완
위반 시 제재 강화
고의 누락 시 최대 5천만 원 과태료 및 형사고발 가능
⚠️ 실무자 주의사항
공시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 보유비율 자동 알림 시스템 활용
- 보유목적 변경 사전 보고 절차 내재화
DART 시스템 입력 팁
공동보고자 지정, 연락처 입력 등 필수 확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IR 및 언론 대응 시 공시 내용과 일관성 유지 필요
✅ 정리와 앞으로의 과제
투자자 관점 변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계 자본 대응력 향상
향후 제도 정비 전망
10%, 30%룰 등 추가 공시 강화 및 ESG 정보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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