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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카드 결제 단말기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는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매월 통신비가 고정비로 부담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번 정책은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추가적인 지원 정책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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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세소상공인 통신비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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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통신비 지원사업은 대전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대전 소재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카드 결제 단말기(유선 또는 무선)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통신비를 납부 중인 경우
※ 대기업 가맹점,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 월 최대 1만 1천 원 지원
- 10개월간 지원 → 업체당 최대 11만 원
지급은 신청 마감 후 2025년 8월 20일 이전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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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8월 6일(화)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비즈 또는 기업마당)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신비 납부 내역 등
주의: 선착순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준비서류 정리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
카드결제 단말기 운영 증빙자료 | 신용카드 매출전표 2매 (신청 시작 월, 종료 월) | 카드사 또는 본인 |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불일치 시 미인정 |
입금용 통장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 본인 | |
사업자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공동대표 시 모두 기재 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류 (① 또는 ② 중 택1) |
①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유효기간 확인 필요 |
②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無)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
매출액 증빙서류 (①, ②, ③ 중 택1) |
①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②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③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증명원(개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직전년도 기준 | |
세금 완납 증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정부24 | 유효기간 내 제출 |
대리인 또는 공동대표 접수시 | ① 위임장 | 본인 | 공동대표 전원의 위임 필요 |
② 신분증 사본 (위임자·수임자) | 본인 | 공동대표 전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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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정책
- 임대료 지원: 최대 60만 원, 1만 곳 대상
- 인건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배달비 지원: 전통시장 월 최대 10만 원
- 대전사랑카드: 월 50만 원 사용 시 7% 캐시백
마무리 안내 및 유의사항
이번 통신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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