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령의 정의와 종류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 군사적 권한을 활용해 위기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계엄령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경비계엄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황에서 공공질서 유지와 안보를 목적으로 선포됩니다. 군 병력이 동원되며 국민의 기본권은 비교적 보장됩니다.비상계엄전쟁, 반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며, 군사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기본권 일부가 제한되며, 행정 및 사법 기능이 군사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이 몇 차례 주요 역사적 순간에서 발동된 바 있습니다.4·19 혁명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붕괴 직전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10월 유신 (1972년): 박정희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