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대상 및 방법 안내2024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 매년 1회씩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생명 존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알아보러가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모든 기관과 단체는 자살 방지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