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제도란?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7월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대한민구의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며, 매년 3월에 개최 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심의는 6월까지 진행하며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