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존법 폐지와 그 의미: 한국 법정 언어 변화 압존법이란 무엇인가? 압존법은 한자어 ‘압(壓)’과 ‘존(尊)’의 결합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더욱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법정이나 공적 장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사용하던 언어법입니다. 다음은 압존법이 사용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1. 법정에서 판사를 지칭할 때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과 같은 표현에서, 재판장이 다른 일반 참가자보다 높은 지위를 가짐을 강조하기 위해 높임말이 사용됩니다. 2. 변호사가 판사에게 의견을 말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