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

Tubeking 2023. 8.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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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환급제도와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최근 환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1) 2020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23년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

연도별 환급현황 _ 출처: 건강보험공단

 

 

3.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쿠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된다. 

 1) 인터넷으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클릭)
  ② 중간 환급금 조회 신청
  ③ 간단한 인증후 조회 하면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④ 대상자라면 신청하기 클릭하여 추가 진행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4.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현황

구간별 환급현황 비교표_출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오늘은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대상자가 많고 신청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심코 넘어갈 수있습니다. 소식이 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먼저 조회해서 환급대상이라면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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