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5차 종합운영계획안

Tubeking 2023. 10.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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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의 국민연금 운영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연령 단계적 향상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연령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1953~1957년 60세 55세
1958~1962년 61세 56세
1963~1968년 62세 57세
1969년 이후 65세 60

기존 노령 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43년 68세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일반 노령연금보다 적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조기노령연금 감액율을 확인하여 연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계속해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단계적 상향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율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 (사업주: 4.5%, 근로자:4.5%)입니다. 보험요율을 2025년부터 10년간 매년 0.6% P씩 인상하여 15%로 조정합니다. 이는 연금재정의 적자를 보전하고,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금운용수익률향상

기금운용수익률을 현행 4.7%에서 5.7%로 상향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990.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자산군 비중(%)
국내주식 14.90%
국내채권 32.30%
해외주식 30.10%
해외채권 7.00%
대체투자 15.70%
단기자금 0.20%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군 비중(%) 국내주식 14.9% 국내채권 32.3% 해외주식 30.1% 해외채권 7.0% 대체투자 15.7% 단기자금 0.2%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는 중기자산배분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국내주식의 비중은 14.9%로 전년 대비 0.9% p 감소하였고, 국내채권의 비중은 32.3%로 전년 대비 0.7% p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주식의 비중은 30.1%로 전년 대비 2.0% p 증가하였고, 해외채권의 비중은 7.0%로 전년 대비 0.1% p 감소하였습니다. 대체투자의 비중은 15.7%로 전년 대비 1.8% p 증가하였고, 단기자금의 비중은 0.2%로 전년 대비 동일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성과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하여 국내채권의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번 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이는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평균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번 소득의 42.5%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납부액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또한, 평균보수보다 높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평균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소득대체율보다 높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으로만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인 51.8%보다 낮습니다. 이번 5차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상향 아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가입자 감소, 연금 수급자 증가, 운용수익 감소 등 국민연금 재정 악화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보험료율 인상,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계획안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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