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고, 그 합의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행정기관에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합의만으론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1. 절차 요약 ①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 ② 이혼의사 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제출 ③ 법원의 이혼 안내 수령 ④ 숙려기간 경과 (자녀 유무·나이에 따라 1~3개월) ⑤ 가정법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⑥ 확인서 등본 교부 ⑦ 이혼신고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2. 필요한 서류 목록구분서류비고필수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및 증인 2명 서명·날인 필요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혼인관계증..